개인정보 유의사항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1.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2. 나. 채권추심
    3. 다. 마케팅
    4.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1.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 공여현황 등
    3.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마.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가. 제공대상자
      •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등
    2.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세무신고 대행, 납부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공공기록정보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1.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 거래종료 후 선택정보는 3개월 이내 삭제하며, 5년 경과시 파기를 진행합니다.
        (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분리보관 합니다)
      • ※ 거래종료일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
    2. 나.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사유가 발생(모든 계좌 폐쇄되고, 잔고가 없는 경우)한 파기 대상을 선정하여, 보유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가. DM 발송 위탁 업체 : 유포스트디엠
    • 나.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업무 :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한국씨티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농협,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 다. 기타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참조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등을 통회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마.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고객 권리∙안내문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박현식
    • 부서 : 대신증권 정보보호부문
    • 전화번호 : 02-769-3088
    • 연락처 : 서울 중구 삼일대로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정보보호부문
  •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에 따른 안내
    •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4년 12월 24일에 공고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이유 및 내용 등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고 및 시행일자 : 2014. 12. 24 전문보기
    - 신용정보 활용체제 전면 개정 : 2016. 03. 02 전문보기
    - 일부 개정(신용정보처리 위탁 업체 현행화) : 2016. 09. 19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신용정보관리/보호인 변경) : 2016. 11. 11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변경) : 2016. 12. 25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개정 등) : 2018. 01. 30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신용정보관리/보호인 부서명, 전화번호 변경) : 2019. 04. 22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DM 발송 위탁 업체명 변경 등) : 2020. 06. 01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신용정보관리/보호인 변경) : 2020. 12. 02 전문보기 개정내용
    - 일부 개정(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변경) : 2021. 01. 1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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