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정보 확인 미이행 시, 타금융기관 이체출금제한 안내

작성일
2019-06-12 오후 2:51:14
조회수
150

고객정보 확인 미이행 시, 타금융기관 이체출금제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크레온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고객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께서는 타 금융기관으로 100만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이상의 이체출금 거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고객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님께 당사 시스템 접속 시 알림창을 표출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알림창이 표출된 고객님께서는 미리 고객정보 등록을 진행하시어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고객은 고객정보 확인이 반드시 내점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1544-44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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