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안내

기본적인 이론부터 투자전략까지 쉽게 배우는 증권업무 안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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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거래절차

  • 01 계좌개설
  • 02 투자자금 입금
  • 03 매매주문(D일)
  • 04 체결여부 확인
  • 05 매매대금 결제(D+2일)

2. 매매구분

보통(00)
  • 고객이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지정가라 함)
  • 매수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 이하일 때, 매도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 이상일 때 체결
시장가(03)
  • 주문 접수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주문이 시장에 도달했을 때에 체결이 가능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최우선 호가보다 1호가 단위 높은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게 되며, 호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호가 가격이 시장가가 됨
조건부
지정가(05)
  • 고객이 지정한 단가로 주문을 내고 체결이 안된 경우, 장마감 단일가매매시간 (15:20~15:30)에 시장가 주문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문으로 지정가와 종가 매매 시 시장가라는 두 번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주문
  • 조건부지정가 주문 시 꼭 종가에 체결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두 번의 주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장이 마감될 때까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됨
  • 거래소, 코스닥 종목 모두 가능
최유리
지정가(12)
  • 호가 접수시점에 상대방향매매의 최우선호가와 동일한 가격
  • 매수자의 최유리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
  • 매도자의 최유리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
최우선
지정가(13)
  • 호가 접수시점에서 동일방향매매의 최우선호가와 동일한 가격
  • 매수자의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
  • 매도자의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

3. 매매구분 유의사항

거래소 종목
  •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가능
코스닥 종목
  •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가능
ELW
  • 지정가 주문만 가능
시장가 주문
및 조건부
지정가 주문
제한 경우
  • 신규 상장(등록) 최초 가격 결정 시
  • 대량매매
  • 공매도
  • 시간외매매
  • 자사주매매
  • 정리매매종목은 시장가 주문만 제한됨
  • 관리종목과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구분 제한 없음(해당 시장의 가능한 호가 모두 주문 가능)
  •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 접속매매시간(9시~15시20분)에만 가능, 취소는 15시30분까지 가능
  •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증거금은 상한가로 징수

4. 매매계약방식의 종류

경쟁매매
  • 복수 매도자와 복수 매수자 간의 매매. “거래소시장” 과 “KOSDAQ시장” 해당
상대매매
  • 단일 매도자와 단일 매수자간의 매매. “K-OTC” 해당

5. 매매체결원칙 : 가격우선 → 시간우선의 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며,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주문은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 시간우선 원칙의 예외 적용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매수호가 또는 하한가매도호가(시장가호가 포함)는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상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있다. 이를 동시호가 제도라고 하고 시가결정 뿐만 아니라 Circuit Breakers 발동,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종가결정 또는 시간외단일가매매 시에는 동시호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6. 매매시간

상품별 대출현황
매매거래유형 유가증권/코스닥 K-OTC 비고
매매거래시간
09:00 ~ 15:30
09:00 ~ 15:30
단일가매매
08:30 ~ 09:00
09:00, 15:30에 시가, 종가 결정
15:20 ~ 15:30
시간외종가 매매 장개시전
08:30 ~ 08:40
장종료후
15:40 ~ 16:00
시간외단일가 매매
16:00 ~ 18:00
10분 단위 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바스켓매매
15:40 ~ 18:00
예약주문
15:05 ~ 익영업일 07:00
익영업일 07:40 정상주문 여부 체크

7. 호가 가격단위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 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호가단위
    • 기준가격 : 전일종가 기준
    • 호가 가격단위
호가단위
구분 거래소/코스닥 종목
2천원 미만
1원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
5원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
10원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0원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0원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8. 결제절차

결제란 매매거래가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간에 증권인도(delivery)나 대금지급(payment)에 관한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결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T는 매매체결일이며, T+2는 결제대금 및 증권의 수수, T+3은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 업무일 입니다.

9.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한 후 매수대금(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당해 매수증권(매도대금)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회사는 반대매매할 종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증권전산의 공동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인식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매매할 종목의 순위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금 발생 당해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하여 충당하며, 당해 미수발생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해도 미수금 상환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종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협회중개시장(KOSDAQ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반대매매 됩니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간에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종목, 주식종목코드가 빠른 종목순으로 반대매매 됩니다.

반대매매하는 종목의 수량은 미수금액에 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종목의 가격을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주문은 결제불이행 다음날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중에 시장가주문으로 제출됩니다.

한편 위탁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킬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거래 구간별로 상이하므로, 대신증권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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