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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10계명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십시오.
  •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시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및 변경 조치하십시오.
    • 기업고객은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필히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관련 중요사항을 변경하십시오.
  •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 IC카드,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오.
  •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등을 적극 이용하십시오.
  •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 하십시오.
  •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십시오.
  •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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