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안내

권리안내

배당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으로 주주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배당락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제공됩니다.
  • 배당금은 현지 지급일의 보통 익영업일, 고객님의 계좌에 외화(HKD, USD, JPY)로 입금되며, 입금 전 배당세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홍콩/중국은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주주가 미리 배당 종류(현금/주식)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당과 관련된 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니 수수료 세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배당세 바로가기

증자

  •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이 투자가로부터 새로운 자금 조달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 청약, 주금 납입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 업무 상의 시차로 유상 청약기간 등에 대한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 자본의 법률상 증가 만을 가져오는 명목상의 증자입니다. 권리락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신주가 무상으로 배정됩니다.
    • 홍콩/중국은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무상 워런트가 배정될 수 있으며, 권리로 지급되는 무상 워런트의 경우 만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권리로 지급된 무상 워런트는 당사를 통해 실물 전환 행사 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 일본의 경우 액면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상증자는 주식분할 형태로 발생합니다.

회사합병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 전 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신설합병)와, 어떤 한쪽이 존속하고 상대방을 흡수하는 경우(흡수합병)가 있습니다.
합병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 매수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으며, 합병 후 합병 비율에 따라 주식배정 등이 발생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성립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해외 업무 상의 시차로 매수 청구기간 등에 대한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분할

  • 주식병합
    주식병합은 두 개 이상의 주식을 1주로 통합하여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주→1주의 주식합병을 실시하는 경우 발행주식수는 1/2로 감소하나, 논리적인 1주당 가격은 2배가 되므로 원칙으로서 병합 전과 병합 후의 자산 가격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주식합병은 너무 낮은 주가를 수정할 때나 기업합병 시에 발생합니다.

    병합 처리 후 고객님의 보유 주식에 단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주에 대해서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 주식분할
    주식분할은 1주를 분할하여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본금의 납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주→2주로 분할하면 주주들의 보유주식 수는 2배가 되지만 1주당 가격은 1/2가 되므로 원칙으로서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자산 가격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분할 실시로 최소 거래금액이 작아지므로 투자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합 처리 후 고객님의 보유 주식에 단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주에 대해서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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