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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을 해서 계좌명을 바꾸고 싶어요.

    당사에서는 한글명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영업점 내점을 통해 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선으로 명의변경 업무처리 시

    '전자증명서'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2)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전자문서지갑에 등록

      3) 제출처를 '대신증권'으로 선택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전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당사 고객센터(1544-4488)로 전화주셔서

    제출자명 및 문서열람번호를 말씀하신 후 명의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DM 반송계좌 및 사고등록계좌라고 나오면서 이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사에서 발송된 거래내역/잔고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로 되돌아 오는 경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반송계좌로 등록이 됩니다. 


    이 때,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좌가 사고등록 처리되어 

    동으로 '출금/고'가 정지됩니다.

     

    ▶ 온라인 반송해지 방법 

     ■ 크레온 HTS : 온라인지점 > 고객정보 > 0882 고객정보정정
     ■ 크레온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변경

     ■ 크레온 MTS : 모바일업무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변경

     

    위 화면에서 "반송구분"을 "정상"으로 변경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 반송이 되지 않도록 우편물 수신설정을 변경하는 법 

     ■ 크레온 HTS : 온라인지점 > 고객정보 > 0882 고객정보정정
     ■ 크레온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변경

     ■ 크레온 MTS : 모바일업무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변경


    위 화면에서 "월간거래통지" 및 "기타통지"를

    "직접확인" 또는 "이메일통지"로 변경하시면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이메일통지"로 설정 시 이메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OTP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OTP 관리화면에서 타기관등록/해지 메뉴를 통해 등록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OTP 관리 메뉴

     ■ 크레온모바일: 보안센터 > OTP관리 > 타기관 등록/해지

     ■ 크레온HTS: 온라인지점 > 서비스신청/해지 > 1030 OTP종합관리화면

     ■ 크레온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 신청/변경 > OTP 관리 > 타사 OTP등록/해지

    신용종목 만기연장 가능한가요?

    신용융자 및 대용융자의 경우 만기연장조건 충족 시 60일 단위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연장은 만기 30일 전부터 만기일 영업일(오후4시)까지 고객센터 유선신청(TEL.1544-4488) 

    또는 온라인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만기연장 업무처리 당시 신용가능종목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신용만기 연장시 이자율은 [0665 매매기준 잔고조회]화면의 [조건]을 클릭시 확인가능합니다.

     

    신용융자이자 납입시점은 매월 첫 영업일과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시 징구됩니다.

     

    신용만기일까지 반드시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 익일에 자동 반대매매가 되므로 만기일까지 상환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빠른대출 서비스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별 이자율은 사용일수별 체차적용

    이자율
    구분1일~180일181일~360일361일
    주식/펀드/채권(ELS) 담보대출최종
    7.40 %
    7.70 %
    8.00 %
    기준
    4.28 %
    가산
    3.12 %
    3.42 %
    3.72 %
    주식매도담보대출
    8.00 %
    연체이자율
    약정이율 + 3.0%(최대 연 9.5%)

    ※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잔고증명서

      ■ 크레온 HTS : 온라인지점 → 증명서 발급 → #0835 잔고증명서
      ■ 크레온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증명서 발급 → 잔고/거래명세서 발급

         ※ 신청함과 동시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크레온 MTS : 모바일업무 → 서비스신청 → 증명서/명세서 발급신청

         ※ 이메일 또는 FAX로 전송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유선(1544-4488) 또는 가까운 대신증권에 내점하셔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유선 및 내점 발급의 경우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신용융자금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융자금 상환방법에는 매도상환과 현금상환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상환 및 현금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만기일 익일에 자동 반대매매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상환

     

    만기전에 언제라도 상환화면을 통해 매도하시면 매도 결제일에 상환 됩니다.
      

    단, 신용의 경우 만기연장 시점 신용가능종목 여부에 따라 만기일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만기일 2영업일전에 매도하여 만기일에 결제가 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기일까지 매도하셔도 되지만, 만기일의 D+2일 결제가 되므로 연체료(13.5%)가 부과되며, 결제전에는 신규 신용이 불가능 합니다.


    매도상환의 방법은 직원을 통한 유선 및 CREON HTS/홈페이지/모바일/ARS를 통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크레온 HTS : 주식주문 > 주식신용대출주문 > 0361 스피드론 주문

    홈페이지 : 트레이딩 > 주식주문 > 주식주문 > 신용매도

    모바일 : 주식 > 주식매매 > 주문 > 매도 > 신용

     

    ▣ 현금상환 

     

    HTS/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직원을 통한 유선신청 가능하며 현금상환이 가능한 시간은 영업일 08:00~17:00 입니다.

    HTS/홈페이지/모바일로 현금상환시  이용하고 계신 신용구분을 확인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크레온 HTS : 온라인지점 > 신용대출 > 0851 현금상환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 신용/대출/대여 > 대출상환 > 현금상환

    모바일 : 모바일업무 > 빠른대출 > 현금상환

    신용계좌 설정/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계좌 설정은 내국인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기타부실자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미동의 계좌는 신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계좌 설정 방법

    - [크레온HTS] 신용/대출 > 신용/대출 약정 > #0941 신용약정 등록/해지 

    -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약정 > 신용계좌설정/변경/해지

    - [크레온모바일] 모바일업무 > 신용계좌 업무 > 신용계좌 설정

    -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


    ① 작업구분을 선택후 통보매체는 담보부족 발생시 통보 받을 매체 선택 (유선, E-mail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② 유선 선택시 하단에서 연락처 선택 [자택, 직장, 휴대폰]

    ③ 대주활용 동의 여부 선택

    ④ 오른쪽 상단 [실행] 버튼 클릭

    ⑤ 신용계좌개설 약관 및 핵심설명서의 신용거래 신청 및 정보 동의 ‘4가지 항목에 모두 동의’한 후 확인 클릭 ④ 오른쪽 상단 [실행] 버튼 클릭 


    ※ 대주활용 동의란?

    유통신용으로 매수된 종목에 대하여 증권금융에서 주식 대여가능종목으로 활용하도록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계좌 해지 방법

    - 위 온라인 설정 화면을 이용한 직접 해지 및 고객센터(☎1544-4488)에 유선 해지 신청.

     

    ① 작업구분을 「 2.해지 」로 선택 후 우측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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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자동투자서비스 입금액은 RP에 투자됩니다.
    • RP에 투자되는 자동투자서비스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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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4-0188호(2024.04.01~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