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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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외주식 손익과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답변

해외주식 손익은 외화 기준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원화입니다.


해외주식 손익은 체결비용(수수료)을 포함한 현지통화의 손익을 보여주며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제기준일의 서울외국환환율로 원화환산해서 손익 금액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비용차감 후 손익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은관리점 유선 및 고객감동센터로 유선 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진 신고 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조회는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레온 모바일 > 해외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조회 바로가기


사이보스터치 모바일 > 해외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조회 바로가기



HTS(Creon) >  해외주식 > 잔고 및 거래내역 > [225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바로가기



HTS(Cybos) > 해외 > 거래현황> [2258]해외주식양도세 조회 바로가기

질문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수익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 신고기간 및 세율

-신고기간 :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1~5.31까지
-세율 : 20%(주민세 포함 22%)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별 양도소득금액의 연250만원 공제
-국가 및 거래증권사 구분없이 당해연도의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비상장주식, 대주주요건만족등)의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 공제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국외주식의 손익을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소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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