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ON Plus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투자위험고지 강화 등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12-03 오후 2:07:49
조회수
670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투자위험고지 강화 등 제도 변경 안내

항상 크레온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투자위험고지 강화 및 우선주/저유동성 주식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 내용
  • 투자위험고지 강화
    • 정리매매 종목, 시장경보종목 중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 단기과열지정 종목 매수 주문투자유의사항 고지
  • 우선주 및 저유동성 주식 관련 제도 변경
    •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분류 변경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분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이상급등 상장주식수 부족
      * 상장주식수부족종목 지정 시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및 IOC, FOK호가 입력제한
      *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단일가매매 적용은 2020. 9. 28(월)부터 시행
    •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 요건(50% 초과) 신설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 요건(50% 초과) 신설
      대상종목 지정요건 지정기준
      우선주 가격괴리율
      (신설)
      -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 > 50%
      * (우선주 가격 – 보통주 가격) / 보통주 가격 × 100
    • 단기과열종목 품절주 요건 변경
      • 상장주식수 부족(50만주 미만) 우선주 대상 상시적 단일가 도입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중 ‘관리종목 또는 주식수’ 관련 요건 삭제
    • 초저유동성 종목 단일가매매 체결주기 변경
      초저유동성 종목 단일가매매 체결주기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0분 주기 30분 주기
      * 장종료후 시간외 단일가매매 포함
  • 코넥스 경매매 최소 신청 수량요건 완화
    코넥스 경매매 최소 신청 수량요건 완화
    변경 전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및
    1억원(기준가격X신청수량)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및
    5천만원(기준가격X신청수량) 이상
  • 시행일 : 2020. 12. 7(월)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1544-4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