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크레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7.22일 불법사금융 근절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 새 법에 따르면,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금감원 (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③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④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단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자세한 내용은 금융지원센터(1544-4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