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대주 제도 변경 및 신용거래설명서/담보대출 설명서 개정 안내
항상 크레온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신용거래 대주란?
- 개별 종목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 하락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 차익을 얻는 신용거래의 일종 입니다.
즉, 개인이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래 입니다.
- 변경 내용
- 신용대주 전용 계좌 신설
- 신용대주 전용 계좌란?
신용대주 거래만 가능하며, 담보유지비율을 105% 적용 받을 수 있는 계좌
(신용거래 약정한 계좌에서 대주전용 설정 시 이용 가능)
- 담보증권의 평가는 할인 평가하며, 종가의 88% 평가
- 대주 전용 계좌는 신용융자 및 담보대출 이용 불가
- 신용대주ㆍ신용융자ㆍ담보대출을 한 계좌에서 통합하여 거래를 원할 시 대주 신청 설정 후
이용 가능
- 대주 전용 계좌 및 대주 신청 계좌 비교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대주 신청 계좌 (현행) |
대주 전용 계좌 (신설) |
신용가능거래 |
신용융자, 신용대주, 담보대출 |
신용대주 |
담보증권 평가 |
종가 |
할인 평가 (종가의 88% 평가) |
상환기간 |
90일 (3회 연장 가능, 최대 360일)
|
담보유지비율 |
140% ~ 160% (단, 대주잔고만 보유시 120% 적용) |
105% |
대주한도 |
10억 |
3억 |
-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신용/대출 거래설명서의 어려운 금융 용어 개선
- 시행일: 2025년 03월 31일 (월)
※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문의 대표번호(☎1544-4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