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증권(ETN : Exchange Traded Note)이란?
-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며 최소 1년 이상 최대 20년의 만기가 있는 상픔
※ 상장지수증권(ETN) VS 상장지수펀드(ETF)
구분 | ETN | ETF |
---|---|---|
법적성격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증권(펀드) |
발행자 | 증권회사 |
자산운용사 |
신용위험 | 있음 |
없음 |
만기 | 1년 ~ 20년 |
없음 |
상품의 주요 내용
- 매매가능상품 : 종합투자상품(01) / 위탁자상품(10) 등 일반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상품
(생계형상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65)에서도 매매가능) - 매매방법 : 일반주식의 매매방법과 동일
※ 주요 매매 제도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 : 09:00 ~ 15:30 시간외시장 : 08:30 ~ 08:40 / 15:40 ~ 18:00 |
호가종류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경쟁대량매매호가 |
호가수량/가격단위 | 호가수량 : 1주 호가가격단위 - 2,000원 미만 : 1원 - 2,000원 이상 : 5원 |
매매수량단위 | 1주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의 상하 15% (단, 레버리지가 있는 ETN의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
기준가격 | 전일 종가 (단, 신규상장시에는 상장규정에 따른 지표가치) |
결제제도 | 거래성립일(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T+2) |
수수료 | 당사의 매체별 수수료율 적용(유가증권시장주식 기준) |
※ 과세 제도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
구분 | (장내)매도시 | 현금분배시 | 증권거래세 |
---|---|---|---|
국내주식형ETN(*) |
비과세 |
재당소득세(15.4%) |
면제 |
기타 ETN(**) |
배당소득세(15.4%) |
배당소득세(15.4%) |
- (*) 국내주식형ETN : 기초자산이 국내주식으로만 이루어진 ETN
- (**) 기타 ETN : 기초자산이 국내주식 이외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E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