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작성일
2019-02-07 오전 10:52:12
조회수
600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19년 2월은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18. 07. 01 ~ '18. 12. 31 양도분)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18.7.1 ~ '18.12.31 양도분)
    시장 구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비상장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단, 직전사업연도말 지분율이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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