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 안내

주식대여거래서비스란

고객(대여자)의 보유증권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동일종목, 수량을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기간동안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입니다.

대여자(고객) 주식대여 대여수수료 대신증권중개기관 추식차입 차입수수료 차입자

대여거래서비스의 특징

  • 대여수수료 수취
    • 대여거래 체결 시 보유종목, 수량, 대차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대여수수료 수취
  • 서비스 가입 및 신청
    • 보유한 종합계좌내의 종합투자상품, 위탁자상품 또는 랩계좌에 대여약정 등록을 통해 대여서비스 이용
  • 중개기관을 통한 대차거래
    • 고객의 주식을 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자에 대여하며, 차입자의 상환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 및 중개기관의 충분한 담보 청구 및 이행 책임을 부담
  • 대여주식의 매도
    • 대여완료된 주식에 대하여 실시간 매도 가능

서비스 이용조건

종목그룹 변경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 상
개인 및 일반법인
이용방법
  • 종합투자상품 ,위탁자상품 또는 랩계좌 각각의 상품계좌에 대여약정 등록 가능
  • 대여약정 등록시 약정한 계좌 내에 출고가능한 주식은 모두 대여가능풀에 편입
    (대여약정이 등록된 계좌 내에서 특정 종목의 대여체결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 대여약정 등록 화면에서 신청 가능)
대여거래만 가능
(차입거래 불가)
서비스등록
등록방법 : 영업점 방문, HTS(CYBOS-5),모바일(CYBOS-TOUCH),홈페이지, 크레온(HTS/모바일/홈페이지)
랩계좌는 영업점에서만
등록 가능
대차가능주식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
(대신증권 보통주/우선주, 정리매매종목,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위한 매매 거래정지 종목 등에 대하여 대차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서비스등록 불가계좌
사고등록계좌, 비거주자, 실명미확인계좌,비과세종합저축계좌
대차기간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대여자 또는 차입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로 거래가 종료되는 개방형거래
대여수수료율
대여수수료율은 연 0.1%~5% 내외로 형성
해당 종목의 시장 동향 및 대차 시장동향 등에 따라 변경
실제 대여체결일로부터
이자 계산됨
대여(체결)잔고
매도주문
  • 대여체결된 잔고에 대해 별도 주문을 통해 반환입고 전 즉시 매도가 가능
    • 대여(체결)잔고 매도주문 가능시간 : 09:00 ~ 15:30
    • 대여(체결)잔고는 15:30 이후 주문이 불가합니다.
  • 매체별 대여매도 방법
    • 영업점/HTS : [#0335 대여주식 매도(반환신청) 종합주문 및 일반주문 화면에서 “대여” 혹은 “여” 선택하여 매도]
    • MTS(모바일) : 주식 → 주식/ELW → 주문 화면에서 “신용”, “대여매도” 선택 후 주문 실행
    • WTS(홈페이지) : 주식/선물옵션 → 주식주문 → 대여즉시매도 탭 선택 후 주문 실행
반환안내
  • 반환신청 : 대여한 고객의 대여잔고에 대한 반환요청
    * 반환신청한 경우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인도
  • 반환요청수량은 고객에 의해 입력된 반환/매도 수량을 반영하여 운영부서에서 실제 반환을 요청/처리하는 수량
    * 반환요청수량 = MAX [ 반환신청수량, 대여체결잔고매도수량]
대여수수료의 지급
  • 월 단위로 일일정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제16일에 지급함
    (대여종목 전영업일종가 X 대여수량 X 대여수수료율)
  • 대여체결일부터 이자계산
  •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서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2%) 를 원천징수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비 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함
권리 발생 신규
대여체결
  • 대상 : 주식배당, 무상증자,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감자, 회사분할, 액면분할, 액면병합, 합병 등에 대한 권리발생시
  •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의 대여계좌에 신규 대여체결로 처리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
  • 대여수수료율은 기존 대여수수료율을 적용
  • 대여체결 되어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상장 3일째 입고
현금지급
  • 대상 : 현금배당, 단주대금
  •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
체결통보
#9031 대신알리미 서비스 조회/신청_매매/권리정보2] 신청시 대여체결, 대여반환(상환) 즉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또는 SMS 통보
대차체결원칙
  • 대여가능 수량이 많은 대여자에게 우선 배정
  • 대여가능 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약정 체결시점이 앞선 대여자에게 우선 배정

안내

대여약정 등록과 동시에 약정등록된 상품계좌내 출고가능한 모든 주식은 대여Pool에 편입되며 운영부서에 의해 대여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잔고로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대여체결시 대여(체결)잔고로 전환되어 계좌에서 출고 및 차입자에게 대여가 됩니다.

대여(체결)잔고에 대한 매도를 위해서 기존에는 반환신청후 반환입고(약T+3)된 일반잔고에 매도주문을 냈으나, 개선된 업무에서는 #0335 대여주식 매도 종합주문 화면 및 일반매도 주문화면에서 “대여”또는 “여”를 선택해 대여(체결)잔고에 대해 직접 매도주문이 가능합니다.

대여(체결)잔고 매도 가능시간 : 09:00 ~ 15:30, 15:30 이후 매도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지원센터(1588-4488)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대여서비스로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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