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 안내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Q&A

주식대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주식보유자(대여자)가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대여자는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여 대여기간만큼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 전략을 활용한 수익을 통해 대여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대여한 주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주식을 차입한 기관투자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재대여,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 가입[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 및 해지는 영업점 방문(유선 포함), HTS(CYBOS-5), 모바일(CYBOS-TOUCH), 홈페이지, 크레온(HTS/모바일/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약정 해지 시 대여중인 증권이 있는 경우 반환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및 HTS : #2030 화면에서 서비스 약정 가입[해지]를 신청
  • 모바일 : 주식 >> 주식대여 약정 >> 가입[해지] 신청
  •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주식대여 >> 주식대여약정 화면에서 약정상태 조회하여 가입[해지] 신청
주식대여서비스 가입 가능 계좌가 따로 있나요?
종합투자상품(01), 위탁자상품(10), 랩계좌는 대여약정이 가능하며 사고등록계좌, 비거주자계좌, 실명미확인계좌는 대여약정이 불가능합니다. 종합계좌 내에 대여약정이 가능한 상품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경우 각 상품에 대해 대여약정 하시게 됩니다.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식이 바로 대여되나요?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과 동시에 계좌에 보유한 모든 수량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와 수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여 체결되며, 대여와 상환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주식대여서비스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반환 입고되는 대여주식이 대여가능 풀에 재편입 됩니다.
대여 체결되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HTS에서 [알리미] 서비스 신청 고객, MTS의 알림 설정 고객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SMS 을 통해 [대여체결, 매도, 반환 통보 / 대여반환입고 통보 / 대여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점 및 HTS : #6033 체결기준 잔고조회평가 화면의 경우 대여체결된 주식은 신용구분 "L"로 표시

    #0721 결제기준 잔고조회 화면의 경우 대여잔고로 표시

  • 모바일 : 주식 >> 잔고 >> 대여잔고 화면에서 확인
  • 홈페이지 : 주식/선물옵션 >> 잔고조회 >> 대여잔고 화면에서 확인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점 방문(유선 포함), HTS(CYBOS-5, 크레온)을 통해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시간 : 영업일 09:00~16:00]
  • 영업점 및 HTS : #2035 대여주식 반환 신청 화면에서 가능

반환 신청 시, 신청 시간별 반환일자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일 09:00~12:00 이전 반환 신청한 경우 요청일 포함 4영입일 이내 반환
  • 영업일 12:00 이후 반환 신청한 경우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반환

* 반환 신청 중인 대여 주식에 대해서도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여 중인 주식을 반환 신청 전에 매도할 수 있나요?
대여주식이 반환입고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 주문 시 자동 반환신청 처리되며, 결제일(T+2) 이내에 반환 주식이 대여약정 체결된 계좌로 반환 입고되어 매도 결제에 사용 됩니다.
  • 영업점 및 HTS : #0335 [대여주식 매도 종합주문] 및 일반주문 화면에서 “대여”혹은 “여” 선택하여 매도
  • 모바일 : 주식 → 잔고 → 화면에서 “대여잔고” 선택 후 주문
  • 홈페이지 : 주식/선물옵션>>주식주문>>대여즉시매도 탭 선택 후 주문 실행

매도가능시간 : 영업일 09:00~15:30 [15:30 이후 주문불가]

대여 중인 주식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여주식으로 인한 유상/무상 증자, 배당의 경제적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기준일 전에 상환이 가능하도록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당금 : 배당금지급통지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당금 지급일에 일괄 자동지급.
  • 의결권 :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 전 상환이 가능하도록 반환 신청을 해야함.
  • 무상증자 : 주식 배당 시, 대여된 수량에 대한 배정수량이 신주상장일에 추가로 대여체결.
  • 유상증자 : 유상증자 시 대여된 수량에 대해 배정된 신주인수권은 신주권 상장일 + 2영업일에 고객님 계좌로 적요입고 처리.
  • 공개매수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시한 3영업일 전까지,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사채 발행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 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잔고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수량이 결정됩니다,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 시에는 절사되어 합산 배정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 임의로 일반/대여 잔고를 합산 배정은 불가하오니 권리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반환신청을 해주시면 전량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여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여 수수료율은 해당 종목의 시장 동향 및 대차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상 연 0.1~5.0% 내외에서 결정되며, 주식의 희소성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대여 수수료는 언제 지급되나요?
대여수수료는 대여기간 동안 일별 대여수수료 산식으로 정산된 금액이 합산되어 매월 중순(16~18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일별 대여수수료 = 대여수량 전일종가 × 대여수수료율(%) × 1/365
대여수수료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후에 대여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고객께서는 종합소득과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여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대여 중인 주식으로 대출담보 설정이 가능한가요?
대여주식은 대출담보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보 부족 시, 리콜 신청(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설정은 실제 계좌에 상환 되어야 가능하므로 아래 인도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일 09:00~12:00 이전 반환 신청한 경우 요청일 포함 4영입일 이내 반환
  • 영업일 12:00 이후 반환 신청한 경우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반환
대여가능 주식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주식은 모두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대신증권 보통주/우선주, 정리매매종목,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위한 매매거래정지 종목, 기초자산이 국내주식이 아닌 자산으로 구성된 ETF 및 ETN 종목은 대여가 제한됩니다.

대여를 원하지 않는 종목을 별도로 막을 수 있나요?
관리점 내점 또는 유선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배당금 통지서에 대여된 주식에 대한 수량이 나와 있지 않는데 배당금 입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예탁결제원 배당금통지서에 대여수량에 대한 배당내역이 제외되나, 해당 종목의 배당금 지급일에 일반수량 및 대여수량에 대한 배당금이 모두 자동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여 체결되면 공시를 해야하나요?
고객이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해당주식의 임원일 경우, 주식을 대여하게 되면 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공시는 당사가 아닌 고객이 근무하는 회사의 공시담당부서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소유지분 변동 공시는 대여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경우, 변동일에 즉시 보고), 공시 불이행에 대한 처벌 (e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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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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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및 ETF의 경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약정상품)에서 매매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과세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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