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내

안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및 국민의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으로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통합자산관리
    예·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통한 자산관리
  • 세제혜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전액 분리과세(일반형)

ISA 개요

ISA 개요
구분 내용
가입대상
  • 가입시 19세 이상 거주자
    단, 근로소득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
    단 기존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 후 가입가능
  •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 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전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
  • (부득이한 사유)①사망②해외이주③천재지변④퇴직⑤사업장의폐업⑥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등
중도인출
  • 계약기간의 만료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 단, 납입원금 초과시 ‘중도해지'로 간주(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세제혜택
  • 의무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단,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ISA 가입대상 및 징구서류

가입유형 명칭은 금융투자협회 분류 유형입니다.

ISA 개요
구분 19세 이상 거주자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대상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계약기간
3년
의무
보유기간
3년

ISA 투자유형

ISA 개요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계약형태
특정금전신탁 계약
투자일임 계약
투자방법
투자자가 직접 개별 편입 상품을 선택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
리밸런싱
가입자가 직접 상품별로 수시 리밸런싱 지시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 내 리밸런싱
  • [신탁형] 상기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추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SA계좌는 가입 시 신탁형/일임형 중 1가지로 계약 가능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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