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024-5호)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24

1. 소비자경보 2024-5호


가. 소비자경보 내용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나. 주요 사기 수법

 (1) SNS 등에서 투자교육,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션 등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 유도

 (2) 실제 약속된 포인트 제공,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고, 투자고수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기회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 유치

 (3)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하였을 가능성 존재

 (4)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 시 연락차단,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


다. 소비자 유의사항

 (1)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2)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3)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4)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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