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 발령(소비자경보 2024-7호)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08

1. 소비자경보 2024-7호


가. 소비자경보 내용

 -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 발령


나. 주요 사례

 (1) 채권자가 추심의뢰하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수임 추심

 (2) 인정된 권원이 없어서 추심할 수 없는 민사채권임에도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사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수임 추심

 (3) 채권추심회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처요령

     - 법원판결, 지급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한 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인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

 (2)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대처요령

     - 未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

       법원판결, 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

 (3) 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대처요령

     -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

첨부파일을 PDF뷰어로 확인 하실수 있으며, PDF뷰어 미설치 고객께서는 우측 다운로드를 통해 설치 후 이용 가능 합니다.

PDF뷰어 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