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 방식 및 배정 물량 확대 안내

작성일
2021-01-18 오전 8:52:00
조회수
1886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 방식 및 배정 물량 확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크레온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1. 30.자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및 배정물량이 확대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 시행일 : 2021년 1월 공모주 청약분부터 적용
    • 주요내용
      • (현행)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
      • (개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례방식으로 배정

      ※ 균등방식 배정 :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식]

    예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100주 / 청약자수 5명 / 청약주식수 각 10주, 20주, 40주, 80주, 100주 가정
    청약
    주식수
    청약자수 이전방식 신규방식
    최종
    배정수량
    (비례방식,
    경쟁률:
    2.5대1)
    균등배정
    (50주)
    비례배정
    (50주)
    최총
    배정
    수량
    (a)+(b)
    이전
    대비
    균등
    배정
    실배정
    (a)
    비례배정
    (경쟁률
    5대1)
    실배정
    (b)
    10주 1명 4주 10주 10주 2주 - 10주 +6주
    20주 1명 8주 10주 10주 4주 4주 14주 +6주
    40주 1명 16주 10주 10주 8주 8주 18주 +2주
    80주 1명 32주 10주 10주 16주 16주 26주 -6주
    100주 1명 40주 10주 10주 20주 20주 30주 -10주
    * 상기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서, 최종 배정수량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균등방식 배정분 : 일반 청약자 공모물량 50% 이상 / 청약자 수
    * 균등방식 수요 미달시 비례방식 배정 물량으로 이전
    * 단, 청약 접수결과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미달 최소화를 목적으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 허용
    ※ 상기 배정 적용 방안은 증권사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각 IPO 주관 증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 가.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 추가배정
      •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
      • (개선)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가능
      • 시행일 : 2020. 12. 1.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
    • 나.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를 이전
      • (현행)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 (개선)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여 ‘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 시행일 :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1544-4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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