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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

유의하세요

  • 투자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01.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유가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들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2. 02.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됩니다. 투자자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사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본 증권을 중도 매입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이전 투자자가 중도 매입을 요청하면 발행사가 가격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투자자가 이에 합의하는 경우 발행사는 만기 이전에 중도 매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할 경우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03.본 증권은 상품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4. 04.발행회사인 대신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대신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05.본 증권은 이를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중도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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