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안내

수수료/세금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구분 수수료율 거래세
영업점 HTS/MTS
미국
일반
0.5%
0.25%
0.00278% (매도시, 최소 0.01 USD)
* SEC Fee 세율은 변동될 수 있음
크레온
0.2%
일본
일반
0.5%
0.3%
없음
크레온
0.25%
중화권
상해 A주
일반
0.5%
0.3%
0.05%(매도시)
* ETF는 거래세 없음
크레온
심천 A주
일반
0.5%
0.3%
0.05%(매도시)
* ETF는 거래세 없음
크레온
심천 B주
일반
0.8%
거래불가
0.1%(매도시)
홍콩
일반
0.5%
0.3%
0.1%(매수, 매도시)
* ETF는 거래세 없음
크레온
0.25%
아시아
(오프라인)
베트남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0.1%(매도시)
*Transaction Fee 세율은 변동될 수 있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45만 VND
싱가포르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없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SGD
호 주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없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AUD
유럽
(오프라인)
영 국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종목별 상이
(매수시 0% ~ 1.0%)
*Stamp Duty 세율은 변동될 수 있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GBP
아일랜드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EUR
스위스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없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CHF
독 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없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EUR
미주
(오프라인)
캐나다
일반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없음
크레온
최소수수료
20 CAD
  • 위의 국가별 매매수수료는 종목별로, 매수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오프라인 주문시 최저수수료로 인해 주문거부 및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수발생시 변제의무 있음)

시세이용료

시세이용료
국가 시세이용료
Non-Professional(개인) Professional(전문가)
미국주식
USD 5/월
USD 74/월
중국주식(상해A주)
HTS
CNY 70/월
CNY 170/월
MTS
CNY 35/월
CNY 35/월
중국주식(심천A주)
HTS
CNY 100/월
CNY 170/월
MTS
CNY 35/월
CNY 35/월
홍콩주식(5호가)
HKD 220/월
HKD 220/월
일본주식
JPY 200/월
JPY 2,300/월
  • 체결일 기준으로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단 체결기준 잔고평가 화면의 경우, 국가별 실시간 신청여부에 따라 잔고평가 계산.(단, 오프라인 매매국가 종목은 최근거래일 종가로 계산)
  • 실시간 시세 이용 혜택
  • 신규계좌개설 고객 실시간 시세 무료 계좌개설일로부터 30일간 1개국가  무료
  • 2개국가 이상 실시간 시세할인 -  2개국가 시세이용 : 국가별 기본 이용요금의 30% 할인 - 3개국가 시세이용 : 국가별 기본 이용요금의 50% 할인

배당세

배당세
국가 현지 국내 합계
일본
소득세 15.315%
미징수
15.315%(JPY)
미국
소득세 15%
미징수
15.0%(USD)
중화권 상해A주
소득세 10%
소득세 4% + 주민세 0.4%
14.4% (CNY)
심천A주
소득세 10%
소득세 4% + 주민세 0.4%
14.4% (CNY)
상해B주
소득세 10%
소득세 4% + 주민세 0.4%
14.4% (USD)
심천B주
소득세 10%
소득세 4% + 주민세 0.4%
14.4% (HKD)
홍콩거래소
미징수
소득세 14% + 주민세 1.4%
15.4% (HKD)
H주
소득세 10%
소득세 4% + 주민세 0.4%
14.4% (HKD)
아시아 베트남
미징수
소득세 14% + 주민세 1.4%
15.4%(VND)
싱가포르
미징수
소득세 14% + 주민세 1.4%
15.4%(SGD)
호 주
소득세 15%
미징수
15.0%(AUD)
유럽 영 국
미징수
소득세 14% + 주민세 1.4%
15.4%(GBP)
독 일
소득세 26.375%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미징수
소득세 26.375%(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EUR))
프랑스
소득세 30.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미징수
소득세 30.0%(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EUR))
스위스
소득세 35.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미징수
소득세 35.0%(CHF)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CHF))
오스트리아
소득세 25.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미징수
소득세 25.0%(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EUR))
네덜란드
소득세 15%
미징수
15.0%(EUR)
핀란드
소득세 15%
미징수
15.0%(EUR)
이탈리아
소득세 26.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미징수
소득세 26.0%(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EUR))
아일랜드
미징수
소득세 14% + 주민세 1.4%
15.4%(EUR)
미주 캐나다
소득세 15%
미징수
15.0%(CAD)
  • H주와 같이 중국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홍콩주식은 현지에서 소득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상해A주, 심천A주는 중국 조세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당사의 공지와 다르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 배당세 지급시 현지 표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초과납부된 세금은 환급 신청을 통해 조정됩니다.
  •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MLP,DR 등)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예탁증서(ADR)의 경우 현지 보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 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수익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납부제입니다.

※ 상해 A, 심천 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국 조세당국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 신고기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1~5.31까지
    • 세율: 20% (주민세 포함 22.0%)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공제
    • 국가 및 거래증권사 구분 없이 당해 연도의 해외주식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 양도소득 산출 방법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250만원 공제
    • 양도차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율: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 (20%)
    •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20%
  • 신고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 양도소득세 관련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
    • 위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란? 양도세 신고 목적의 간편 증빙서류로 금융지원센터(1588-4488)를 통해 유선신청(우편발송) 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간단 예시
양도소득세 계산 간단 예시
매수결제일 매도결제일 매수거래대금 매도거래대금 매수수수료비용 매도수수료비용
2010/3/1
(환율:1엔=13원)
2010/9/1
(환율:1엔=12원)
1,000,000엔
2,000,000엔
5,000엔
10,000엔
  • 2010년 1년 동안 상기 해외주식 거래 내역 이외에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본 예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참조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 01 양도차액 구하기
  • 02 과세표준 구하기
  • 03 양도소득세 구하기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비용
  • 2,400만원 - 1,300만원 - (6만5,000원+12만원)
  • 1,081만 5,000원

    ※ 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단위입니다.

  • 양도차액 - 250만원
  • 8,315,000원
  • 과세표준 * 세율 22%
  • 182만 9,300원

    ※ 소득세(20%) 및 주민세(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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