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안내

거래절차

해외직접투자 신고 안내

증권회사를 통한 일반적인 해외상장주식 투자는 별도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사전 신고, 지급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및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법규상 제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 및 회수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접투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1. 1. 외국법령에 따른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출자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2. 2. 투자비율이 10% 미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3. 3. 위 1, 2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추가 취득
  4. 4. 위 1~3에 따라 이미 지분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의 금전대여
  • 해외주식 취득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취득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신고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보고의무 등이 발생하며, 특히 청산후 매각 자금을 수령시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즉시 송금하여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여부 판단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법규상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시 제재 :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