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유의사항

온라인투자유의사항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

  • 첫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임
  • 둘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음
  • 셋째,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함
  • 넷째,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함
  • 다섯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람
  • 여섯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일곱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할 것
      ※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음
  • 여덟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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