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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편집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잔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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