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유의사항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개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 2(보고) 및 제208조의3(공시)]

※ 순보유잔고란?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차입(신용대주 등)한 수량 등을 차감한 값(순보유잔고)이 음수(-)인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 잔고와 음(-)의 순보유잔고는 같은 뜻입니다.

※ 대차잔고란? 차입수량에서 대여수량을 차감한 값으로 보통 양수(+)이며 차입수량보다 대여수량이 많은 경우 음수(-)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
근거 조항
자본시장법 §180조의2 동법
시행령 §208조의 2
자본시장법 §180조의2 동법
시행령 §208조의 3
의무자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 ETF, ELW, DR 등 제외하며 우선주와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
의 무
발생기준
①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②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비율(%) = (공매도 잔고 ÷ 상장주식수) × 100
기한
및 주기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17.5.22. 개정)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내 용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주식명, 인적사항 등
방 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①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최초 1회)
② 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계산방법
고유 재산 및 일임/신탁/펀드
재산별 순보유잔고가 음수인 경우에만 합산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합산
  •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95)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 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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