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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사항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 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내용을 HTS를 이용한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 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시세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하는 행위
  •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하는 행위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와 연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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