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유의사항

투자유의사항

투자권유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감독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금융소비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 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2. 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한다.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및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별지 6] 금융상품 상담확인서를 활용하여 고객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자 정보 확인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단서 및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별지 1](신용공여의 경우 [별지 7])에 따라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고 그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1]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그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그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4장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2]“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그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그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 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불원하여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3]에 따라 확인을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와 유의사항(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시 확인서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그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임직원등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1.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2.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9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단, 대출성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별지 7]에 따라 파악한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별지 4](신용공여의 경우 [별지 8])에 따라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제2항의 경우에 임직원은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제10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환매·매매의 용이성, 환율의 변동성,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별표 4]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 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조직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투자권유 적합성
제11조 (투자권유 절차)
  • 임직원등은 [별표 2]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4]에 따라 확인을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와 유의사항(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시 확인서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투자성상품에 한함)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ELS, ELF, ELT, DLS, DLF, DLT 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5]”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임직원등은 만 65세 이상의 투자자(이하 “고령투자자”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제9장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투자성상품에 한함)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1.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2.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1항의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2.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3.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가목,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나.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4.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나.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5.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6.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7.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8.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9.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10.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11.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12.관계법령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13.투자권유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온라인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
  •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 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1.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 하여야 한다.
    2. 2.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장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거래시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사후 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다.
  •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확인서 징구 건 수, 확인서 징구 건 중 민원발생 건 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설명의무 준수
제15조 (설명의무)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1.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2.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 수준, 설명 내용 등
  •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1.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1.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2.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3.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6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및 시장상황 등의 특징
    2. 2.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및 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3.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2.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3.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4.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2.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및 시장상황 등의 특징
    3. 3.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4.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5.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7조(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2.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5.(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6. 사채의 순위
제 8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8조(계약서류의 교부)
  •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1.서면교부
    2.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9조(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의 철회)
  •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1.(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2.(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계약 체결일
  •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20조(신용공여 등의 경우 청약의 철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2.(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계약 체결일
  •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19조 제5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 회사는 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1.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2.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회사는 투자자가 제1항의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1.투자성 상품 : 최초로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다만,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 한다.
    2. 2.대출성 상품 : 회사가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를 최초로 지급한 날
  •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2.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3.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4.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 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5.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1.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2.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3.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4.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3조(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시 금지행위)
  •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1.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2.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3.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4.개별 매매거래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여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부당한 권유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 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행위
    2. 2.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4.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5. 5.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가.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나.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 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 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6.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7.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8.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또는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9. 9.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10.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거래, 과당매매,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제24조(투자자문·투자일임 계약 투자자에 대한 특칙)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1.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2.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3.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4.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5.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6.수수료에 관한 사항
    7. 7.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8.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9.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10.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 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11.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13.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1.제1항 각 호의 사항
    2. 2.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3.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4.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5.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5조(투자자문·투자일임 계약시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6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에 따라 유형화된 투자자성향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투자일임재산 운용부서(신탁재산 운용부서를 포함한다)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가.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나.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다.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라.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권유 특칙)
  • 회사는 임직원등이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장의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공동GP와의 계약서에 법 제4장의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권유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의 4(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2. 2.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3. 3.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4. 4.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 임직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1.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2. 2.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3. 3.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4. 4.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임직원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발행사 부도, 투자부적격 등급 하락 등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등)
  •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사항 포함)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 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9 장 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28조(고령투자자 전담조직)
  • 회사는 고령투자자 및 고령투자자 중 만 80세 이상의 투자자(이하 “초고령투자자”라 한다)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마련,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에 고령투자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업점 및 콜센터에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제29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1. 1.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2. 2.조건부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투기등급 채무증권, 해외장내파생상품
    3. 3.위 제1호 및 제2호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Compliance담당자에게 권유의 적합성을 사전 확인받아야 하며, Compliance담당자 또는 영업점장(부재시 차석자) 등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서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전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부서를 통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및 판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하여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족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희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회사의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및 투자권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미승인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다.
  •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32조(취약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임직원은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29조를 준용하여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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